쌍용차 노조, 옥쇄파업 경찰배상액 11.3억→1.7억
[ theL ] 파기환송심서 대폭 감액…대법 '경찰헬기 위법진압' 판결 영향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(현 KG 모빌리티) 평택공장. 2022.1.10./ 사진=뉴스1 2009년 '옥쇄파업' 이후 경찰이 진압장비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14년간 소송전을 벌인 쌍용자동차(현 KG 모빌리티) 노조가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을 대폭 감경받았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-2부(고법판사 박순영·민지현·정경근)는 정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간부급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날 피고의 배상액을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된 11억3000만여원에서 1억7000만여원으로 감액했다. 법정 소송비용은 90%가 정부에게, 10%가 노조에게 부과됐다. 소송비용은 대개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만큼 부담한다. 배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는 2009년 8월부터 산정된다. 이 때문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노조는 이자를 합쳐 2억9000만여원을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. 이전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억여원에 달했다.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진압과정에 동원했다 파손된 헬기의 수리비와 기중기의 수리비·휴업보상금에 대해 노조 측 배상범위를 대폭 삭감했다. 항소심 판결 당시 배상액 대부분을 차지하던 배상항목들이다.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'경찰의 당시 헬기동원이 위법했고 기중기가 파손됐더라도 수리비 80%와 휴업보상금을 노조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'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. 경찰은 헬기를 쌍용차 공장 30~100m 상공에 띄워 강한 하강풍을 노조원들에게 유도하면서 최루액을 살포했고 노조 측은 새총을 발사해 헬기를 손상시켰다. 이에 대법원은 경찰이 법규상 근거 없이 위법하게 헬기를 운용했고 노조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. 경찰은 100~220톤급 기중기 3대를 빌린 뒤 공장 옥상에 7톤짜리 컨테이너를 급격하게 내려 장애물을 부수고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위협하기도